"퇴직자도 부패방지법 대상?"…'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두고 檢·警 이견

경찰 "내부정보 취득 시점이 중요, 구속 가능"
검찰 "내부정보 이용 당시 퇴직자, 법 적용 어려울 수도"
  • 등록 2021-06-03 오전 11:00:00

    수정 2021-06-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면서 영장 청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3일 전 행복청장 이모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직자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이씨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도 진척이 없는 이유는 이 전 청장의 내부정보 이용 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재임 중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2017년 7월 퇴직 후 4개월 후 문제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대목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적용 법조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직 중 얻은 내부정보를 퇴직 후에 사용해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 전 청장이 재임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권익위에서도 ‘내부정보의 이용이 반드시 퇴직 전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줬다”며 “이와 유사한 판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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