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는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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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서울 등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별도의 면적 요건은 설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