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한다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연령·혼인 상관없이 연소득 7000만 이하
1억5000만 이하 주택 100%…나머지 50% 감면
  • 등록 2020-08-11 오전 10:30:00

    수정 2020-08-11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는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감면 조건이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 요건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서울 등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별도의 면적 요건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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