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0만 33만원으로 상향 (1보)

8일 제16차 전체회의서 논란 끝 통과.. 김재홍 위원은 기권
  • 등록 2015-04-08 오전 11:01:28

    수정 2015-04-08 오전 11:31: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현재 최대 30만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포함 34만5000원)에서 33만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포함 37만9500원) 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상한액은 법(단말기유통법)상 쓸 수 있는 최대 지원금으로, 이를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 김재홍 위원은 기존 이용자와의 차별, 급격한 공공요금 변화의 효과, 4.29 재보선 선거 직전 선심 공약 등의 이유로 기권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지급해 왔지만 지원금 최다액 만큼 지급하지는 않아온 만큼, 법상 지원금이 올라가도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7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최대로 올려 가입자를 뺏아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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