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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소유자 박모씨 부부와 44채 소유 지모씨, 그리고 이들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다.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최초 피해 신고 뒤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