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준용, 4줄 쓰고 지원금 1400만원"…서울문화재단 "문제 없다"

281명 지원자 중 46명 선정해 지원…문씨 34등
문씨보다 피해 많은 지원자도 탈락
서울문화재단 "피해사실 확인서 참고자료 불과"
  • 등록 2021-02-10 오전 10:00:35

    수정 2021-02-10 오전 10:07:3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서울시에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줄만 적어내고도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논란이다. 이에 서울문화재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준용씨가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각 분야 281명 지원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281명 중 46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씨는 85.33점을 얻어 34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지원시점까지 당초 문씨가 참여하려던 전시 3건이 코로나로 취소돼 손해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보다 상세하게 피해사실을 기재한 215명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 곽 의원실은 전시·공연 취소가 4건 이상 달하는 지원자 11명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1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들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이라고 적어냈다.

(자료=곽상도 의원실)
서울문화재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라며 ‘피해사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세 가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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