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설사 담합, 입찰참가제한은 과잉제재"

시공능력 100대 건설사 51곳, 입찰참가제한 처분받아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해외건설·국책사업·고용 악영향"
  • 등록 2015-03-03 오전 11:00:10

    수정 2015-03-03 오전 11:00:1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되는 과잉제재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 부과받았다.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건설사 중 51개가 포함돼 있다.

60여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건설사들이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이 예정돼 있다.

전경련은 “60여개 건설사의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댐·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교량·관람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수주를 진행 중인 해외 발주처에서 해명자료 요청, 사업참여 배제 가능성 등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해외건설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기준인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번의 입찰담합만으로 회사가 받게 되는 제재는 최대 6가지인데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과징금, 벌금 등으로 큰 액수의 금전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도록 돼 있다.

전경련이 각종 대형 공공공사 수행이 가능한 주요 6개 건설사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 합계는 7884억원으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단순 합산하면 30년이 넘어간다.

이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6개사의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최소 24개월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공공사 수주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기간동안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 낙찰제, 낙찰과 무관한 매몰비용인 설계비만 수천만원인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1사1공구제 등의 제도들이 담합을 유발해 온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과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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