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면 월 4만~5만원 준다

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
월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주기로
  • 등록 2012-06-25 오후 3:01:43

    수정 2012-06-25 오후 3:01:4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가에 노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1면당 4만~5만원의 월세를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조성 희망 신청을 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한다. 단, 토지 소유주 주차 목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월 4~5만원인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가운데 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와 보행안전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50면을 조성한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 2개소에 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했다.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9개소에 113면의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나머지 28면은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연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조성된 자투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신 모씨는 “그동안 주차공간이 없어 집 근처에 차를 대면서도 늘 단속 걱정을 했다”며 “동네에 놀고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돼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근심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장소에 주차장을 별도로 짓지 않아도 주택가 주변의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0)로 문의하면 된다.

▲ 동대문구 청량리동 222-18번지 자투리 주차장 조성 전과 후의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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