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2일 `2010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화부는 뉴스 콘텐트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트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언론재단 모니터링 결과 공공부문이 저작권을 침해한 비율은 3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또 콘텐트 보호를 위해 내년 3월에 콘텐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보완한다.
내년 11월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한다. 별도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저작권자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도 삽입된다. 공정이용제는 손수제작물(UCC)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자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