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완공까지 집중관리

'8.8 부동산 대책' 발맞춰 정비사업 신속진행 지원
갈등 위험 따라 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 분류
정비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문제해결 적극 지원
  • 등록 2024-08-20 오전 11:15:00

    수정 2024-08-20 오후 2:10:3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더불어 주민 간 의견 대립,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등 안전 관련 민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멈춰선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서울지역 내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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