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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지난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우선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