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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전모 본부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뺑소니 혐의에 대한 최종 결심 공판과 동시에 보석 심리도 함께 이뤄졌다. 김호중 측은 앞서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 등을 전제하고 구속 상태를 해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 구속 수감 이래 약 4개월 넘는 기간 구금돼 있다.
또 “김씨가 하루하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초범이고 압수수색 및 기타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황,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대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 지난 시간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며 “열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 오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