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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서증서는‘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주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
현실은 조정조서가 아닌 이혼합의서대로 흘렀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레 포기한 심정이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전 남편은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로도 15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
법원은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중시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 15년간 A씨가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최근 6년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비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B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B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전 남편의 경제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 남편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의 소송을 각각 대리한 공단측 구태환 변호사와 나영현 법무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