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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첫 항암치료가 미뤄진 뒤 암 전이가 발견됐다는 환자 가족, 입원이 중지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된 후 등 통증과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환자 등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환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환자가 전공의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의견 △소송의 대상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송 대상은 병원이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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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수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병원이고, 병원은 수술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유도했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환자 측이 병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봤다. 전공의가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임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초래했고, 이를 막을 권한이나 수단을 보유하고 있던 측은 정부,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라며 “만약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5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병원이나 전공의에 대해서는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형사처벌 대상자로서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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