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오전7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