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부울경·호남 등 초광역권 지원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시행
공공기관 설립·인가 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해 심의·의결
  • 등록 2022-06-14 오전 11:00:00

    수정 2022-06-1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대구·경북, 호남 등지서 추진 중인 초광역권 발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앞선 올 2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 확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역시 반도체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이다. 광주와 전남북도 에너지경제공동체 표방한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모색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장들이 5년 단위의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부 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관련 국가균형발전법과 그 시행령은 8월4일 시행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자체장은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을 확보하거나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을 신설·신규 인가할 땐 수도권이 아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국토부 장관 협의,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주무부처의 장이 입지 검토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포함한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협의 및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관련 법·시행령 개정 내용은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자리 잡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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