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33년만에 동거 끝낸다…檢공판부, 내달 퇴거

檢, 서울법원청사 내 사무실 퇴거 계획 통보
'당사자' 檢, 법원 사무실 사용 논란 종지부
  • 등록 2022-06-02 오전 9:51:55

    수정 2022-06-02 오전 9:51:55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소송 당사자 검찰의 법원 사무실 사용이 결국 중단되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주체인 서울고법에 공문을 보내 법원청사에 위치한 공판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완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며, 이번 공판부 퇴거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사무실은 사라지게 된다. 법원 청사 내 검찰 상주인원 역시 없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 준공 이후 줄곧 일부 사무실을 사용해왔다. 현재는 청사 12층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가 약 410㎡(약 124평)를 사용하고 있다. 상주인원만 20여명에 달한다.

최근 몇년 사이 법원 내부에선 검찰의 법원 청사 입주에 대해 적정성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형사재판에서의 소송 당사자에 불과한 검찰이 법원 청사에 입주해 있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다.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법원 청사를 자유롭게 왕래함으로써 검찰과 피고인이 법정에선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19년부터 검찰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해 12월 퇴거 시점을 못 박은 공문을 보냈고, 이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증폭됐다. 결국 양측은 퇴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퇴거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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