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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주체인 서울고법에 공문을 보내 법원청사에 위치한 공판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완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며, 이번 공판부 퇴거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사무실은 사라지게 된다. 법원 청사 내 검찰 상주인원 역시 없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 준공 이후 줄곧 일부 사무실을 사용해왔다. 현재는 청사 12층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가 약 410㎡(약 124평)를 사용하고 있다. 상주인원만 20여명에 달한다.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법원 청사를 자유롭게 왕래함으로써 검찰과 피고인이 법정에선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19년부터 검찰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해 12월 퇴거 시점을 못 박은 공문을 보냈고, 이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증폭됐다. 결국 양측은 퇴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퇴거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