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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창업주가 외부 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뤄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주주간 사적계약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천만 주식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