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참용씨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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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판결 후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 등을 거쳐 국내에서 다시 선수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