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재판장, '4년째 유임'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아

조 전 장관 사건, 형사합의21-1부에 배당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서 김 부장판사가 주심
  • 등록 2021-03-04 오전 9:51:00

    수정 2021-03-04 오전 9:51: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며 ‘장기간 유임’ 논란을 빚은 김미리(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재배당했다. 지난해까지 형사합의21부는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지만 이번 인사에서 대등재판부로 바뀌며, 배석판사들 대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김상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이번 재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정해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에 배당돼 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의 전보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이때문에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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