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재배당했다. 지난해까지 형사합의21부는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지만 이번 인사에서 대등재판부로 바뀌며, 배석판사들 대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김상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에 배당돼 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의 전보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이때문에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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