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증선비리` 항만청 간부·청해진 대표에 무죄 선고

  • 등록 2016-05-24 오전 11:20:25

    수정 2016-05-24 오전 11:20:25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기소된김모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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