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기소된김모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