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쇼핑몰 입찰 담합"..KT 등 4개사 '과징금 철퇴'

공정위, 4개사에 과징금 187억원 부과..엄중 제재
4개 법인 및 법인별 전현직 임직원 6명 검찰 고발
  • 등록 2013-10-17 오후 12:00:03

    수정 2013-10-17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결정한 KT(030200)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앤디아이앤씨 등 4개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을 일컫는다.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KT와 포스코ICT는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정보통신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고, 롯데정보통신에 들러리 참여대가 제공을 약속한 사실도 적발됐다.

피앤디아이앤씨가 롯데정보통신을 소개해준 것은 낙찰후 KT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의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를 합의했고, 그에 대한 대가제공도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및 법인별 전·현직 임직원 총 6명을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액수는 KT와 포스코ICT가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이 44억6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인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한 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몰 구축사업 개요(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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