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의해야 할 급매물은 어떤 것인가? A: 급매물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부동산 매도인이 현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거나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매물을 가리킨다. 급매물은 매도인이 빨리 처분하려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급히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따라서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매도인과 권리관계의 확인이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매도인이 파산 위기 등 경제적 궁핍으로 내놓은 물건과 이미 준공된 미분양 물건이다.
Q: 준공된 미분양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A: 준공된 미분양 물건은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25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