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권 280억원 어치 판매 혐의 구속

  • 등록 2010-05-19 오후 1:41:58

    수정 2010-05-19 오후 1:41:58

[노컷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수백억원대의 불법마권을 판매한 혐의로 최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 등에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280억여원 어치의 불법마권을 팔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경마 참가자들이 우승마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담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마권구입대금의 20%를 환불하기로 한 뒤 환불액의 2%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기소중지된 최씨 등은 최근까지 사설경마장을 돌아다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사설경마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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