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차익 최고 82.5% 과세
  • 등록 2003-10-29 오후 12:21:07

    수정 2003-10-29 오후 12:21:07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투기지역 2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은 탄력세율 우선적용으로 최고 75%, 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도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고시하고,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우선선정해 투기행휘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를 과세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춰 양도세제를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북 뉴타운 건설지역과 고속철도 전철역 등으로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 확대,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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