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주차 요금 반값"…다둥이카드 없어도 된다

2자녀 이상 서울시민, 내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감면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
출차 대기 줄 발생 등 기존 방식 불편 해소
막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 차량 등록 후 이용
  • 등록 2024-08-20 오전 11:15:00

    수정 2024-08-20 오후 7:24: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만 18세 이하)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시 발생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저출생담당관, 주차계획과, 미래첨단교통과가 협업해 구축, 올해 제1차 창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은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다자녀 가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선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엔 기존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1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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