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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허가 및 심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디지털헬스케어 리빙랩 등의 시험 시설을 활용하여 통신 기능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데이터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통신 기능을 갖추기 위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 문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검증은 신청한 기업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기 구성요소, 통신 구간 및 방법, 운영체제, 개발 언어 등의 사양을 분석하고,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여부, 무결성 검증 절차, 비인가 접근 통제 기능 제공 여부 등 15개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부장 이정림은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갖춘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창림은 “과기정통부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갖춘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