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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혁신위는 “보호자 교육시간 또한 단시간(8시간)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30% 내외 수준으로 저조한 보호자교육 부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대비 보호자교육 부과율은 30% 내외로 활용이 저조해 보호관찰 집행과정과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들의 비자발성과 교육참여 곤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면 집합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보호자 모임, 전문기관 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집행 방식을 도입하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비행행동과 관련된다”며 “특히 무일관성, 무관심, 부적절한 의사소통, 가족구조의 해체 등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기능적 가족문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소년의 교화·선도에 적합한 처분 결정과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전 결정 전 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년의 재범위험성, 성장배경,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 결정 전 조사가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돼야 하고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보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22명을 위촉해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권고안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