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선관위, 9일 洪 의견서 검토 후 재논의해 결정
洪, 20일 내 이의신청시 법원 다툼으로 넘어가
  • 등록 2018-05-10 오전 9:34:49

    수정 2018-05-10 오전 9:34:49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을 확정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수치를 밝힌 홍 대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이후 홍 대표 측에서 낸 의견서를 본 뒤 재심의해서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특정지역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OO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중앙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홍 대표는 지난달 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홍 대표는 이에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홍 대표가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법원 다툼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의 표명 없이 과태료를 미납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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