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반토막 났지만"…제천 화재 현장서 마트 사장님이 내린 결단

  • 등록 2017-12-28 오전 10:15:22

    수정 2017-12-28 오전 10:15:22

21일 오후 16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복합건물 주변이 연기로 뒤덮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유족들을 위해 마트 공간을 내준 사장님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칭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위치한 S마트 사장 한모(58)씨는 지난 21일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구급차 통행과 환자 후송을 위해 자신의 마트에 주차된 차량을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마트 주차장을 현장지원본부 천막과 유가족 대기 천막 자리로 활용하도록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한씨는 초조하게 대기 중인 유가족들을 위해 마트 2층 헬스클럽을 개방하고 난방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27일에도 마트 주차장 절반은 현장지원본부와 취재진이 사용하고 있다.

S마트의 한 직원은 제천인터넷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로 마트 매출은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나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직원 모두 작은 힘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사업 번창하세요!” “말 뿐이 아닌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사회지도층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천 시민의 모습에 나라가 다시 정상화될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마트 사장님 분명 큰 복을 받으실 거에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2)씨가 지난 27일 구속됐다. 이씨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인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오후 화재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인근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흰 국화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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