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은 교통카드 왜 못쓰나..핀테크기업들, 애플 공정위 제소추진

애플의 폐쇄적인 NFC 정책에 국내 제소 움직임
공정위, 방통위에 제소할 것..경쟁제한성과 이용자 차별 논의될 듯
호주에서도 애플을 공정당국에 제소
  • 등록 2016-09-12 오전 10:28:49

    수정 2016-09-12 오전 10:33: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과 달리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이나 신용카드사의 앱 서비스,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애플이 자사의 근거리무선통신망(NFC)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NFC API에 대해 비공개하는 이유로 애플페이 용도로 쓰기 때문이라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되는 삼성페이의 경우 같은 NFC를 이용하지만 다른 포트를 열어 교통카드나 택시 안심 서비스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다가 애플이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서비스하지 않아,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활용도 못하는 기능에 대해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국내 핀테크 회사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애플에 수차례 NFC 개방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하자 이번 달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애플로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 이달 말 애플 제소

지난 9일 서대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모여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애플은 아이폰6모델부터 근거리무선통신망(NFC)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지만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용도로만 사용하고,관련 API를 공개하지 않아 다른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막아왔다.

NFC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서비스, 서울시의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경찰청의 NFC 신고시스템,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서비스, 신용카드 본인인증, NFC 간편결제 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아이폰에선 안 된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사실상 결제와 인증서비스 등에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NFC기능에 제한을 둔 것은 애플의 애플 페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애플이 자사 서비스를 위해 경쟁서비스 출현을 막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애플은 NFC 외에도 트러스트존 같은 보안영역도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는 “애플은 지문센서 등 사실상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는 100% 공개했지만 NFC에 대해선 애플페이를 이유로 막고 있다”며 “이는 똑같이 NFC를 쓰는 삼성페이가 나머지 부분은 열어준 것과 다르다. 계속 기다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제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위 산하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NFC, 이비카드, 코나아이, 인터페이, KTB솔루션,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등 외에 아이폰에서 자체 앱 서비스를 못하는 신용카드사들의 동참 여부가 관심이다. 신한, KB, BC, 삼성,현대 등 주요 카드사들의 앱카드서비스에 NFC 기능이 들어 있으나 같은 이유로 아이폰에는 개발을 할 수 없다. 황 대표는 “이번 달 말에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카드사와 함께 공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거대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선택권을 가로막는 이익침해행위이자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핀테크사업자들과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당국이 조속히 이를 시정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대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모여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호주서도 제소…공조할 것


지난 7월 호주의 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Bank등 주요 은행들은 호주 공정위에 해당하는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에 애플의 NFC API 비공개 정책의 변경을 요청하며 애플을 고발한 바 있다.

호주는 NFC기능이 들어간 신용카드가 100% 보급됐고,전체결제 시장의 70%가 NFC결제일정도로 보편화된 국가다,따라서 호주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앱카드기능을 넣어 NFC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아이폰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의 애플 고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공정위 제소가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호주 은행들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핀테크기업들, NFC 비공개 이유로 ‘애플’ 공정위 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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