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1일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건산연은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자격 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이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연간 2900억∼4350억원 탈루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적발한 경우는 연평균 24건에 그치고 있다. 나 위원은 “자본금 규모 및 기술자 수 기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퇴출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