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주택 안전 '빨간불'…무자격자 불법시공 만연

  • 등록 2016-07-12 오전 11:00:00

    수정 2016-07-12 오전 11:39:4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빌라·다세대주택·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상당수의 건축물 공사를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들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 소형 주택 등을 시공,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1일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건산연은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자격 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2월에는 무등록 건설업자가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총 7336회 빌려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1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등록증 대여로 인한 탈세액은 8100억원(국세청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이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연간 2900억∼4350억원 탈루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은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태풍·폭우·지진 등에 특히 취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부당수입 규모가 더 크다보니 불법 대여와 불법 시공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적발한 경우는 연평균 24건에 그치고 있다. 나 위원은 “자본금 규모 및 기술자 수 기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퇴출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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