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협약기준 내용을 보면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통신업종의 경우 제조업종과 특성이 달라,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받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업종별 평가기준은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서비스, 도소매, 통신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사의 경우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15점짜리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는 가맹분야로 확대된다.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협약기준은 부당단가 인하 근절을 유도하는 내용과 허위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기준 확대, 세분화로 각 분야 업종별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대·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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