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집행유예"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재판 판결문 분석해 발표
1심 기준 벌금형과 집행유예 포함 88%
강 의원 "국민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촉구
  • 등록 2024-09-03 오전 11:16:23

    수정 2024-09-03 오전 11:19:0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처벌된다’라는 항간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위반으로 재판 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 유예는 각 1건과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이었다. 최대 12년형에서 최소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징역형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피해가 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다.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했다는 게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률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혹은 보도를 침범하는 등 그 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에 이르렀다. 전체 47%에 이른다.

집행 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9건으로 88%를 넘는 것을 두고 강훈식 의원은 “아이들을 길가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01건으로 53%를 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면서 “길가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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