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을 오는 8일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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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요구를 막고 가리는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발의 시점은 내일(8일)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순직해병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관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직해병특검법 관련해 집권당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축소·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기 위한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규모 통신사찰과 관련해 ‘불법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안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감찰 후) 7개월 뒤 고의로 늑장 통보를 한 것은,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는 디지털캐비넷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우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통신사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다양하게 대응하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