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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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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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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