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스토킹' 더탐사 접근금지 결정 확정…재항고 기각

유튜브 언론 '더탐사TV', 한동훈 접근금지 잠정조치 확정
1·2심 불복해 재항고 냈지만…대법 "잠정조치 정당하다"
  • 등록 2022-11-30 오전 10:50:38

    수정 2022-11-30 오전 10:49: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무부 수행직원으로부터 고소된 유튜버의 접근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5명이 지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튜브 ‘더탐사TV’ 측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전날(29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법률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 내 한 장관의 수행직원이 스토킹을 인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접근금지를 구하는 수행직원 측 요청에 따라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나 10월1일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스토킹범죄 중단 △11월3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10월20일 기각됐다. 이에 A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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