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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6월 임시국회 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거주지 외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서 국내 농축산물·가공품 수요를 늘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한농연은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17대 요구사항에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을 포함하고 지속 요청하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가용 재원 부족은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지자체 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 판단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지방재정 보완과 더불어 도농간 소통·교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 민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중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