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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청장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2월21일 시행된)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진정 국민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3월5일 해경 창설 66년 만에 제정된 해양경찰법에 따라 취임한 첫 청장이 됐다. 새로 만들어진 해경법은 15년 이상 해경에서 근무한 치안감 이상 전·현직 공무원만 해경청장을 할 수 있게 제한했다. 현장 전문가가 청장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법이다. 김 청장은 경남 남해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27년간 해경에서 근무해온 해양 전문가다.
김 청장은 “본인을 희생해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마지막 손길을 내민 고 정호종 경장이 꿈꾸던 ‘국민에게 기적이 되어줄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통영해양경찰서 고 정호종(34) 경장은 지난달 6일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했다.
김병로 해경 차장도 “제복 조직인 해경은 국가, 정책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조직 운영, 청렴도 한계를 보강하겠다.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