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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그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