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5438건 차단·삭제

  • 등록 2018-07-24 오전 9:40:36

    수정 2018-07-24 오전 9:40: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총 543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처리 기간도 평균 10.9일에서 평균 3.2일로 단축됐다.

24일 방심위는 다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100일을 맞아 지난 3개월(4월16일~7월16일)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신설 후 총 4042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을 심의했고 이중 3972건(98.3%)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시정 요구된 정보 중에는 접속차단(해외사이트 유통), 삭제(국내사이트 유통)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한 결과도 공개했다. 총 1466건의 불법 촬영물이 위원회 시정 요구 이전에 자율 규제됐다.

또 방심위는 제4기부터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했다. 평균 10.9일 걸리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 결과 평균 3.2일로 단축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한 조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담팀 신설, 시정요구 이후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침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적 규제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만크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범죄’이며 불법 영상물을 ‘보는 것’도 안된다는 이용자 인식과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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