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세미나’ 축사를 통해 “국내 원양 정기선 서비스 선사는 한국 수출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업종 특성상 한 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쟁자인 외국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국내 해운산업을 지원해 우리 조선소에서 선박을 짓게 해 해운과 금융, 조선의 선순환적 융합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해운(117930)과 현대상선(011200) 등 국내 선사들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글로벌 경제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주도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통하고 있는 선박등록제와 톤 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특례로 인식돼 매번 일몰 연장이라는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2005년 톤 세제를 잇따라 도입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두 제도 도입 때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3년을 주기로, 톤 세제는 5년을 주기로 관련 부처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면 전 세계 4만여척의 경쟁 선박들은 일몰제 적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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