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모스크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프트 등 3개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특별할인 항공운임(㎏당 2700~3000원)을 적용하고 유류할증료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신선 농식품의 수출비용 부담이 줄어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도관리가 중요한 신선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항공임 적용노선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