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패소'

"후보자 흠집내기 보도" 주장했지만
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아
  • 등록 2024-06-28 오전 11:15:53

    수정 2024-06-28 오전 11:15:53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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