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곰표밀맥주를 선보여 오다가 최근 곰표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세븐브로이맥주(이하 세븐브로이)의 반발에도 예정대로 후속작을 강행한 것. 앞서 세븐브로이는 기존 곰표밀맥주의 재고를 채 소진하지 못한 데다 이번 곰표밀맥주 시즌2가 자신들의 제품을 베낀 것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마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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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는 편의점 CU에서만 판매했던 것에서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편의점 전 채널로 확대해 공급한다. 이날부터 각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발주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은 오는 22일부터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유통채널을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맥주는 이번 채널 확장을 계기로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해 제주맥주 양조장 내에서 곰표밀맥주 대표 캐릭터인 ‘표곰이’를 활용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출시 기념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간다.
특히 최근 세븐브로이와 빚고 있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곰표밀맥주 시즌2가 기존 세븐브로이의 곰표밀맥주와 차별화된 제품임을 강조했다. 앞선 관계자는 “곰표밀맥주는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맛으로 강화했다”며 “제주맥주는 50여년 역사의 양조 노하우를 가진 브루클린 브루어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차별화된 밀맥주 양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맥아 함량을 높이고 국내산 무가당 복숭아 퓨레를 사용해 맛과 향의 밸런스를 강화하고 깊이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세븐브로이가 곰표밀맥주 시즌2의 ‘베끼기’ 논란의 배경을 설명한 것에 우회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곰표밀맥주의 개발자인 김희상 세븐브로이 브루마스터는 초기 개발 당시 대한민국만의 밀맥주를 만들자는 의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젠’ 효모 대신 과감하게 밀맥주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했으며 국내 밀맥주에서는 최초로 사용된 것”이라며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곰표밀맥주 시즌2’는 세븐브로이가 개발한 기존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2020년 5월 대한제분과 손잡고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곰표밀맥주를 선보여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다만 대한제분은 올해 3월 세븐브로이와의 상표권 계약을 종료하고 5월 제주맥주와 손을 잡고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이후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가 기존 곰표밀맥주를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원에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