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문건, 일반 국민 공개도 검토"

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철상 처장, 특조단 입장 바뀐 거 없어
  • 등록 2018-06-01 오전 9:52:12

    수정 2018-06-01 오전 9:57: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일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 문건’ 공개가 일반 국민에게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어떤 입장을 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혹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혹 문건을 사본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의혹 문건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문건 공개가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의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관련 의혹자의 내부 징계와 관련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질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나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 ‘형사조치는 없다’는 특별조사단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형사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은 (2차 조사를 했던)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 한 암호가 걸린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파일을 조사 대상으로 문건 조사에 치중했다”며 “그렇다보니 문건 내용 속의 형사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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