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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4월 29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