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범행의 빌미 제공"..이지연-다희,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

  • 등록 2015-03-26 오전 11:06:57

    수정 2015-03-26 오전 11:08:10

이지연-다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다희(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이지연에게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다희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가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6개월 구금기간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혐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다희와 지연은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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