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이지연에게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다희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병헌과 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혐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다희와 지연은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 관련기사 ◀
☞ 결혼상대 진면목 파악 순간, 男 `가족방문`..女는?
☞ 이일재 "14살 연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나이 속였다 `결혼식날` 들통"
☞ 삼단봉으로 `아우디·BMW·벤츠` 만 골라 때려부순 30대
☞ 온주완과 열애설, 조보아 누구?
☞ 이민호-수지 열애설, 이명박 2800억 대출 `기업 특혜` 의혹 덮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