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등에 따라 주요 조세제도가 4월 1일부터 이같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건당 현금거래 30만원이상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는 일반 교습학원과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도 포함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5%가 4월부터 2012년말까지 부과된다. 교육세를 합칠 경우 실제 세율은 6.5%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이상일 경우 과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kWh이상이어야 하고,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일 경우 개소세를 내야 한다. 단 화면대각선 길이 107cm(42인치)이하는 제외된다.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제도도 개선했다. 한 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도 인증 수출자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