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소속 부대원들의 업무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레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부대 행정반 내에서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K5권총을 꺼내 소속 부대원 B씨와 30㎝ 거리에서 이마 명치, 사타구니 부위를 향해 총구를 겨눈 후 “머리에 한발, 가슴에 한발, 그리고 사타구니에 한발”이라고 위협했다.
또 다른 날에는 다른 부대원 C씨에게 1m 거리에서 권총을 겨눈 후 “총알이 있었으면 너희를 쏴버렸을 건데”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에도 B씨와 10~20㎝ 거리에서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눈 후 “마음 속에선 이미 수백 번 쏴 죽였다. 탄창이 있었으면 이미 쏴 죽였다”고 겁박했다.
A씨는 같은 날 C씨가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권총을 꺼내 들어 얼굴 쪽으로 총구를 겨눈 후 고함을 치기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부대원 D씨에겐 모형 K2 총기의 총구를 이마에 대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해 의무대 진료를 가려던 부대원을 향해선 부상 부위에 소독제를 뿌리고 “내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네”라고 비웃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병을 때리거나 욕설을 가하기도 했으며, 다른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부대원에 대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다”고 모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권총 협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대해선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조정웅)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치심, 모멸감, 공포감 등을 야기해 인격, 자존감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 군대 문화로 인해 단호하게 저장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