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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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사전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2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는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한다. 현행 2~3개월이 걸리는 절차가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에 치료제를 공급했던 것을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이달 8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했다.
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분에 대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화이자사 36만 2000회분, MSD사 24만 2000회분 등 60만 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지난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마쳤다.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한다.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별 6~12명 규모의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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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도 적극 실시한다. 2차 접종 후 4~5개월인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선제적으로 줄이고,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은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소급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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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도 추진한다. 먼저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